장례절차

5년 연속 2020년 ~ 2024년 KCPBA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

지방/명정쓰기

지방쓰기

부(父)

현비 유인 ○○○씨 신위(顯妣孺人 ○○○ 氏神位)

모(母)

현비 유인 ○○○씨 신위(顯妣孺人 ○○○ 氏神位)

조모(祖母)

현조비 유인 ○○○ 씨 신위(顯祖妣孺人 ○○○ 氏神位) - 祖父 현조고 학생 부군 신위(顯祖考學生府君神位)

남편(夫)

현벽 학생 부군 신위(顯辟學生府君神位)

처(妻)

망실 ○○○ 씨 신위(亡室覆人 ○○○ 氏神位)

명정쓰기

일반 남자 ○○○ 씨

학생 ○○○ 공지구(學生 ○○○ 公之柩)

일반 여자 ○○○ 씨

유인 ○○○ 씨지구(孺人 ○○○ 氏之柩)

기독교 여신자 ○○○ 씨(聖徒)

성도 ○○○ 씨지구(聖徒 ○○○ 氏之柩)

기독교 남신자 ○○○ 씨(執事)

집사 ○○○ 공지구(執事 ○○○ 公之柩)

천주교 여신자 ○○○ 씨(마리아)

마리아 ○○○ 씨지구(한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축문양식

축문이란?

축문은 신명 앞에 고하는 글이며 그 내용은 제위 분께 간소한 제수나마 흠향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따라서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 잘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글로 알기 쉽게 쓰기도 하며, 폭 25cm 정도 길이 36cm 크기로 한다.

지방 쓰는 법(가장인 할아버지 기준) 5대 조부모

  • 顯 五代祖考 學生 府君 神位
  • 顯 五代祖妣 孺人 慶州李氏 神位

고조부모

  • 顯 高祖考 學生 府君 神位
  • 顯 高祖妣 孺人 密城朴氏 神位

증조부모

  • 顯 曾祖考 學生 府君 神位
  • 顯 高祖妣 孺人 金海金氏 神位

조부모

  • 顯 祖考 學生 府君 神位
  • 顯 祖妣 孺人 仁同張氏 神位

부모

  • 顯 考 學生 府君 神位
  • 顯 妣 孺人 安東金氏 神位

축문(제사일을 하루로 하여 두 분의 위를 함께 모실때)

고조부모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孝玄孫 基萬 敢昭告于
  • 顯 高祖考 學生 府君
  • 顯 高祖妣 孺人 密城朴氏 歲序遷易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㥛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증조부모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孝曾孫 基萬 敢昭告于
  • 顯 曾祖考 學生 府君
  • 顯 曾祖妣 孺人 金海金氏 歲序遷易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㥛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조부모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孝孫 基萬 敢昭告于
  • 顯 祖考 學生 府君
  • 顯 祖妣 孺人 仁同張氏 歲序遷易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㥛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부(기일에 맞춰)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孝子 基萬 敢昭告于
  • 顯 考 學生 府君 歲序遷易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㥛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모(기일에 맞춰)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孝子 基萬 敢昭告于
  • 顯 女妣 孺人 安東金氏 歲序遷易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㥛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윗대의 조상을 기일 별로 제사모실때 : 조모의 경우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孝孫 基萬 敢昭告于
  • 顯 祖女妣 孺人 仁同張氏 歲序遷易
  •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㥛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백일 탁상 축

  • 維 歲次(년간) 一月(초하루일간)朔 三日(일간)
  • 孤哀子 基萬 敢昭告于
  • 顯 考 某官府君 日月不居 奄及百祥 夙興夜處
  • 哀慕不寧 三年奉箱 於禮至當 事勢不逮 魂歸墳
  • 謹以 淸酌庶羞 恭伸奠獻 尙

알아두기

유(維)

이어내리 온다.

세차(歲次)

해의 차례

간지(干支)

천간지지 육십갑자의 그 해의 태세를 쓴 것이며. 그 예로 금년이 기미년이면 기미라고 쓴다.

모월(某月)

제사를 따라 쓰며 제사달이 정월이면- 正月. 팔월이면- 八月이라고 쓴다.

간지삭(干支朔)

그 제사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제사달 초하루의 일건을 쓴다. 예) 초하루 일진이 정해(丁亥)이면, 丁亥 라고 표기한다.

감소고우(敢昭告于)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으로 처상(妻喪) 에는 감(敢) 자를 버리고 소고우라고만 쓰며 아우이하는 다만 고우(告于)라고만 표기한다.

여자위의 경우 본관 성씨를 쓰며 남자위에는 학생(學生)을 쓰나 만약의 경우 남자가 벼슬을 했을때는 학생 대신에 그 벼슬의 관직을 쓰며, 그의 부인은 남편의 관직명을 따라서 유인 대신 관명을 쓴다.

 

돌아가신 날 제사축문(忌祭祀祝文)

"때는 바야흐로 0 년 0 월 0 일 효자 0 0는 감히 들아가신 어버이에게 밝게 사뢰나이다.
세월은 흘러 돌아가신 아버지(뜨는 어머니)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이 오늘 더욱 간절하와 저 하늘도 다함이 없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갖은 음식으로 정성을 드리오니 두루 흠향하옵소서"

조부모 제사일 경우 효자를 효손으로 바꾸고 아버지 어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꾸며 증조부모 제사일 경우 효증손으로 고치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로 바꾸며 "저 하늘도 다함이 없나이다."를 "길이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나이다."로 고친다. 또한 방계 친척 제사일 경우에는 "제삿날이 돌아오니 비창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로 고친다.

종교별 장례절차

불교식 장례절차

개식사

호상(護喪)이 한다.

삼귀의레

주례승이 하며 불, 법, 승의 세 가지 귀한 것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불교의식의 예.

약력보고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고인과 생존 시에 가가웠던 친구가 한다.

착어(着語)

주례승이 고인을 위해서 부처님의 교법의 힘을 입어 고인을 안정시키는 말이다.

수의가 큰 이유는?

수의는 일반의류에 비해 매우 크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고인(故人) 에게 수의를 입힐 때 고인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고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창혼(唱魂)

주례승이 하며 극락세계에 가서 고이 잠들라는 것으로 요령(搖鈴)을 치며 한다.

헌화(獻花)

친지 대표가 한다.

독경(讀經)

주례승과 침례자 모두가 고인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존 시의 모든 관계를 잊고, 부처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염불(念佛)이다.

추도사(追悼辭)

초상에는 조사(弔辭)라고 하며 일반에서 는 하는 것과 같다.

소항(儺香)

일동이 함께 향을 태우며 추모하고 애도한다.

사홍서원(四弘誓願)

주레승이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중생무변서원도 : 즉 중생은 끝이 없으니 제도하여 주기를 맹세하는 것.
  • 법문무량서원학 : 즉 불교의 세계는 한량이 없으니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
  • 번뇌무진서원단 : 즉 인간의 번뇌는 끊기를 원하는 것.
  • 불도무상서성 : 즉 불도 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원한다는 것.

페식(閉式)을 선언한다.

기독교식 장례절차

임종예배

성도가 임종하면 담임 목사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오시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 일정 및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기독교 예식은 제사상 같은 상차림과 곡은 하지 않고, 검소하고 경건한 마음과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장례를 진행한다.

입관예배

모든 유족들이 빠짐 없이 다 모이는 시간을 정하고, 이 유족들이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깨끗하게 씻긴 후, 수의로 갈아 입히고 입관을 마친후 목사님 집례하에 참여 한 성도님들 과 함께 입관예배를 드립니다.
상복은 남자는 검정색 계통의 양복에 완장을 착용하고, 여자는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저 고리로 복장을 통일되게 한다.

발인예배(출관 전 드리는 예배)

가능하면 발인예배 시와 하관예배의 순서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1. 묵도 : 다같이
  2. 찬 송 :(291장, 293장, 543장 등) 다같이
  3. 기도 :(기도담당자 : 장로님 또는 부목사님)
  4. 성경봉독 : 예)고후 5장1절. 디전 6장 7절, 요 11 장 25~26절, 고전 15장42-44절 등.
  5. 찬양(특송) : 준비된 교회만
  6. 설교
  7. 약력보고 : 유가족 대표 또는 교회 대표
  8. 찬송: 다같이
  9. 인사 및 광고 : 유가족 측
  10. 헌화
  11. 측도 : 목사님

하관예배

집례 : ○○○ 목사님 / 설교 : ○○○ 목사님

  1. 묵도 : 다같이
  2. 찬송 : 다같이
  3. 기도 : 기도담당자(장로님 또는 부목사님)
  4. 성경봉독 : 고후 15장 51 ~ 58절(부활의 본문 중)
  5. 설교
  6. 찬송: 다같이
  7. 광고
  8. 축도 : 목사님
  9. 취토 : 유족일동

천주교식 장례절차

종부성사(終傅聖事)

운명할 때 행하는 성사이다. 신부가 오면 상 위의 촛대에 불을 켜고 별자가 고백성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모두 물러가 있는다. 고백성사가 끝나 면 신부는 종부성사를 행하고 노자(路資)성체를 영해 준다.

운명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경을 읽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염경(含翹)은 숨이 그친 뒤에도 잠시 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다. 큰소리로 통곡을 하거나 흐느끼게 되면 죽는 이의 마음에 불안을 주게 되므로, 거룩한 기도문이나 성가를 들려주어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게 한다.

초상(初喪)

숨을 거두면 시신에 깨끗한 옷을 입혀 손발을 제자리에 정돈해 준다. 손은 합장을 시켜 묶거나 십자고상을 쥐어주고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게 한다. 머리맡의 상 위에는 고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촛불을 켜며 성수를 놓는다. 입관할 때까지 이런 상태로 두며 가족들은 그 옆에 꿇어 앉아 연도(연도)를 한다. 염경이 끝날 때 마다 시체에 성수를 뿌린다. 만 하루가 지나면 정해진 경(經)왼 뒤 성수를 뿌리고 시체를 염한다.

연미사

병자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본당 신부에게 보고 하고 연미사(위령미사)를 청한다. 또 신부와 의논하여 장례일과 장례미사시간을 결정한다.

장례식

장례일이 되어 출관(出棺)할 때는 모든 이가 함께 관 앞에 고상을 향하여 꿇어 앉아 경을 왼다. 이어 관을 들어 발인하여 영구를 본당으로 옮기고 연미사를 거행한 뒤 장지로 옮긴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수를 뿌리며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장례 후 3일, 7일 30일에 또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 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수의의 유래

수의 : 염습(殮襲)할 때 시체에 입히는 옷

세제지구(歲製之具)라고도 한다.
유교에 따른 의식을 치르기 전 한국의 옛 수의가 어떠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람이 죽어서 입는 옷이니만큼 당시의 성장(盛裝)으로써 수의를 삼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의는 주로 윤달에 마련하는데 하루에 완성하여야 하고 완성된 것은 좀이 쓸지 않게 담뱃잎이나 박하 잎을 옷 사이에 두어 보관하며, 칠월 칠석에 거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冠) • 혼(婚) • 상(喪) • 제(祭)의 사례(四禮)를 유교, 특히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하여 거행하였다.
수의는 <사례편람(四禮便覽)> 상례조(喪禮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복건(幅巾)·망건(網巾)·심의(深衣) 또는 단령(團領)·답(褡:소매 없는 氅衣) 또는 직령(直領)·대(帶:條帶)·과두(裹頭:배와 허리를 싸는 것), 포오(袍襖:中赤莫)와 같은 설의[褻衣], 한삼(汗衫:몸에 다는 小衫, 속칭 적삼)·고(袴)·단고(單袴:속바지)· 소대(小帶:허리띠)·늑백(勒帛:속칭 행전)·말(襪)·구(屨)·엄(掩:裹首)·충이(充耳)·멱목(幎目:覆面)·악수(握手:裹手)를 갖추었다.

여자의 경우는, 사(纚)·심의 또는 단의(褖衣) 또는 원삼(圓衫)·장오자(長襖子:속칭 長衣)·대·삼자(衫子:속칭 唐衣)· 포오(속칭 저고리)·소삼(小衫:적삼)·과두(裹肚:속칭 요대)·상(裳)·고·단고·말·채혜(彩鞋)·엄·충이·명목·악수 등이다. 위의 수의는 관습화하여 오늘날에도 특수한 종교의식에 의한 염습 외에는 이를 따르며, 후박(厚薄)이 있을 뿐이다.

윤달수의

윤달은 일반적으로 전통 태음력(太陰曆])에서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 책력(冊曆)과 계절(季節)를 일치시켰는데 명칭은 윤월(閏月), 윤삭(閏朔), 윤여(閏餘) 등으로 불린다. 윤달은 일 년 중 한 달이 가외로 더 있는 달이기에 모든 일매 부정(不淨)을 타거나 액(厄)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주로 집안의 수리나 이사(移徙)를 하기도 하고 특히 혼례(婚禮) 를 올리는 날로 잡거나 집안 어른의 수의(壽衣) 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 하여 윤달에 많이 거행한다.

가진수의란?

격식을 갖춘 수의라는 뜻으로 수의 복을 포함한 부속 류 일체를 말한다.

평수의란?

가진 수의에서 장매 천금(이불)과, 지금(요) 도포(남) 또는 원삼(여)이 제외된 수의로서 엣날 평민 이하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던 수의이며, 근래에는 행려자 등에서 사용한다.

세(細)란?

올의 가늘고 굵음을 뜻하며 1세는 80가닥의 올을 말한다.

수의가 큰 이유는?

수의는 일반의류에 비해 매우 크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고인(故人) 에게 수의를 입힐 때 고인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고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진 수의를 만들기 위한 삼베의 양?

남자용과 여자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95자(쪽34~37cm)정도가 소요된다.

연간 생산되는 수의 량

수의의 주 원사인 마는 대마초의 생산를 금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에 의해 마의 생산은 제한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의 생산량도 한 해에 4, 000 ~ 5, 000 여벌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량이 극히 제한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에 국산 수의의 가격이나 공급 자체는 극히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은 선점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한 해에 사망자수는 매년 약간의 증가 추세이지만 25만 여 명이 사망신고 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비한다면 수의 사용량의 99% 이상이 수입에 의해 이뤄진다고 봐야 할 정도이다.
그 수입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며, 수의 구입 시 국산임을 강조한다고 해도 국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수입산 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염습의 이해

염습(殮襲)의 의미

염습이란 운명한지 만 하루가 지난 후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닦은 다음에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殮布)로 묶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염습의 절차가 복잡했으나 요즈음에는 목욕물과 수건, 속바지, 속적삼 깨끗한 겉옷 등의 수의를 한번에 입힐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 남자의 시신은 남자가 여자의 시신은 여자기 염습을 하며. 시신을 깨끗이 닦은 후 준비된 수의를 아래옷부터 웃옷 순으로 입힌다.
  •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오른쪽으로 여민다.
  • 수의를 다 입하고 나면 손발을 가지런히 놓고 이불로 싼 다음 가는 베로 죄어 맨다.
  • 시신을 씻은 물과 수건 등은 땅을 파고 묻는다. 또한 망인이 임종 전에 입었던 옷가지도 땅에 묻는다.

습(襲)이란 원래 의복을 겹쳐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나 최근에는 옷을 겹쳐놓고 시신을 목욕시킨 후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말한다. 소렴은 수의를 입힌 다음 매장포(埋葬布)로 시신을 싸서 단단히 동여매는 절차이며. 대렴은 입관 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망 다음 날 염습이리 하여 습과 소렴 대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습(襲)의순서

먼저 장례를 치룰 병원장례식장에 사용가능여부를 획인해야 한다.

사망당일

먼저 장례를 치룰 병원장례식장에 사용가능여부를 획인해야 한다.

  • 옷을 입힐 때 가능한 시신을 덜 움직이고 한 번에 옷을 입힐 수 있도록 속옷을 겉옷에 끼워 넣어 입히기 좋게 겹쳐입히는 순서대로 놓는다.
  • 병품을 걷어낸다.
  • 홑이불을 한쪽에서 들도록 하고 수시할 때 동여매었던 끈을 푼다. 풀어낸 끈은 밑에서 한 곳으로 몰아 한꺼번에 빼낸다.
  • 수시복을 벗겨 낸다.
  • 목욕을 시킨다.
    • 목욕을 시키는 물은 향물 혹은 깨끗한 물이나 알코올을 시용한다.
    • 탈지면이나 수건(타월)에 목욕물을 적시어 발부터 거슬러 올라가머 몸 상체 팔 손 순서로 닦아 낸다.
    • 얼굴은 수의를 입힌 후에 씻기고 반함을 한다.
  • 양쪽 손톱을 깎아서 주머니에 담아 악수를 하고, 발톱을 깎아 주머니에 담고 버선을 신긴다.
  • 아래 옷(남자는 바지, 여자는 속바지와 치마)을 입힌다.
  • 윗옷을 입힌다.
  • 수의를 잘 여며 마무리하고 습신을 신긴다.
  •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감긴 후 반함을 한다.
    • 반함이란 쌀이나 구슬을 입안에 물리는 것으로 입안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쌀을 떠서 입에 넣는데 먼저 오른편, 다음에 왼편, 그리고 가운데를 넣는다.
    • 구술도 똑 같은 방법으로 물린다.
  • 반함이 끝나면 충이를 하고 명목으로 얼굴을 감싼다.
  • 머리카락을 담은 오낭을 복건이나 여모 속에 넣고 씌운다.
  • 얼굴이 움직이지 않도록 턱에 보공을 하기도 한다.

소림(小斂)

수의를 입힌 시신을 의금(依衾)으로 수렴한다는 뜻으로, 이불(소렴금이라고도 함)로 사서 매포 염포로 단단히 묶는 것이다.

대렴(大斂)

시신을 관속에 입관 시기는 과정을 말한다. 포로 싸서 들어서 입관시키기도 하나, 최근에는 관속에 염포를깔고 요를 깐 후. 시신을 옮긴후 천금을 덮고 염포를 덮은 후 보공를 하고 .관 뚜겅를 덮은 후 명정과 관보를 씌우기도 한다.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혼백(魂帛) 둔다. 최근에는 사진으로 대신하는 것이 상례(常禮)이다. 병원에서 할 경우에도 본인이 평소에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손이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

염습의순서

염습이란 탈지면이나 거즈로 시신의 머리와 온몸을 깨끗이 닦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고, 수의를 입려준 다음 입관하는 절차로서, 치장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수의를 입힌다.

  •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를 고례(古禮)에서는 습이라 했다.
  • 수의가 준비되었으면 수의를 입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입던 옷 중에서 섬유질로 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면 된다.

수의(壽衣)를 입히는 순서(아래 내용은 옛날 풍습으로, 현대와 조금 다른점이 많다.)
수의는 시신을 염습할 때 입히는 옷이므로 염습 절차에 따라 입히게 된다. 염습은 장례 절차에 따라 크게 나누어 습, 소렴, 대렴의 순서로 이어진다.

소렴 : 습을 한 다음날에 한다(현대에 와서는 습, 소렴, 대렴을 한날 한시에 행한다)
횡교포(橫敉布)를 가로로 놓고 그 위에 종교포(縱敉布)를 길이로 놓은 다음 소렴금을 펴 놓는다. 그 위에 상의를 놓고 시신을 놓은 다음 목 밑의 보공(補空)은 솜이나 옷감으로. 어깨보공은 저고리로. 무릎 밑의 보공은 바지로 한다. 금(衾)으로 싼 다음 교포로 묶는다.

대렴 : 대렴은 소렴 다음날 행합니다.
대렴상(大殮床) 위에 자리를 펴고 횡교포, 종교포 대렴금 상의(원령이나 도포)를 놓고 시신을 놓은 다음. 금을 좌우로 여민 뒤 교포로 묶는다. 관의 밑바닥에 회(灰) 를 껄고 칠성판(七星板) 놓고 그 위에 지요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대렴한 시신을 놓는다. 오남을 좌우에 넣고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관을 채워 보공한뒤, 천금를 덮고 다시 천판를 덮은뒤 못을 박고 관 위에 구의를 덮어씌운다.

이불로 덮는다.

습이 끝나면 소렴금(小殮衾)으로 싸서 일곱번 묶는데, 매듭없이 하며 다시 칠성판에 옮겨 대렴금(大殮衾)으로 싸서 장포 횡포로 묶는다.
이렇게 하여 습이 끝나면 깨끗한 백포로 덮어 입관하는 것이 좋다.

현대장례절차

병원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사망당일 - 먼저 장례를 치룰 병원장례식장에 사용가능여부를 획인해야 한다.

1. 운구 및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5통)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사망신고. 묘지 화장장, 의보. 연금 보험회사 등에 필요하다. 병원장례식장 직원이 운구용 차로 장례식장끼지 운구한다.
  • 병원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을 예약한 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이 경우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오거나 흑은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야 한다.
  • 사고사인 경우 먼저 응급실에서 시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 하여야 한다.
2. 안치
  • 상주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시체를 인지한다.
3. 빈소 마련
  • 장례식장 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청 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 빈소에는 단기 전화 설치한다.
  • 요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국에 신청한다.
  • 영정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인의 일반 사진을 확대하여 사용한다.

이틀째

  • 가족과 친지는 장례식장 측과 상의하여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나 시체검안서는 입관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제출한다.

삼일째

  • 발인시간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차량 예약 후(하루 전) 이용료를 수납한 후 시체인수 및 확인서명 후 장례예식을 거처 발인을 한다.
  • 장례는 가장 엄숙하면서도 소박하게 치러져야 한다. 너무 사치스러워도 안되고 상혼에 예속되어서도 안된다.
  •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이기 때문이다.

가정 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임종

임종(臨終)은 환자가 숨을 거들 때 부모 형제 뜨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를 밀한다. 사림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이 한 번 숨을 거두면 이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며 위로 하면서 이 마지막 슬픈 이별을 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들도 덜 섭섭해 할 것이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밀고 병석에서 입던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정침(안방)으로 옮겨모신 뒤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가제도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몸가짐 등 슬픔 속에서도 서로 당황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운명하기 전에 유언을 들어야 하는데 되도록 가족이나 입회자가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전에 못 다한 것 서운한 일 등을 듣고 풀어드려야 한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치더라도 울음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성을 기울여야 한다.

유언

유언(遺言)이란 고인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말한다. 그러나 유언이리고 어떠한 말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은 어떤 부탁 교훈, 재산 분배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사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처리 방법 사후 문제 등이 민법 제 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에 맞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유언을 할 수 없으며 유언을 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이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구수(口授)증서의 5종이 있는데 그 효력이 생기려면 그 요식성에 맞아야만 된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자필 :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연월일)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혹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삽입 삭제 변경 사실을 별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대필하거나 타자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2.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해 녹음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정확학을 확인하게 하고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해야 한다.
  • 3. 공정증서 :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 4. 비밀증서 : 유언자가 본인 성명을 기재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 봉투 표면에 유언자 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후 5일 이내에 공증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위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 5.구두증서(口授證書) :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쨌든 자손이나 가족들은 임종 환자의 말은 어떤 것이든 공경스럽고 근엄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고인이 남긴 말이 진정한 유언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다. 유언은 임종에 임하는 자가 자필로 써놓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르고 미리 유언을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임종이 가까워서야 이를 깨닫고 유언을 남기는 예가 허다하다. 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거나 말로써 남겨 두었다 해도 운명하는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것 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까지 정중하게 듣도록 해야한다. 유언은 반드시 기록해 두거나 녹음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환자가 운명한 뒤에 후손들끼리 복잡한 일이 없고, 초상을 치른 뒤에도 그 유언을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유언에는 2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집안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이다. 민법에 명시된 유언으로서는 인지(認知), 양자(養子), 재단법인의 설립,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의 지정, 재산 상속 분할에 대한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의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재산, 증여 신탁 등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되도록 자손이나 친지들은 이를 존중해야 따라야 할 것이다.

운명

운명(殞命)이란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운명이나 임종이나 숨을 거둔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임종은 숨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숨이 끊기는 경로가 포함된 말이고 운명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찰나를 의미한다. 환자가 완전히 운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복받치는 슬픔에 울음을 터트린다. 그러나 한없이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잠시 후 울음을 그치고 장사를 치를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까운 곳의 장의사에 위탁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한다. 슬픔을 참으며 치러야 할 장사 준비와 그 모든 절차는 죽은 사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정제수시(整薺敉屍)

사림이 운명하면 그 가족들은 슬픔과 당황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신을 잡고 울기만 하는데 이럴수록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 주고 머리와 다리를 잘 주물러서 반듯하게 한다. 알코올로 망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아 불결한 것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을 향하도록 하여 시상 위에 안치한다. 그리고 나서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수시가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이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발상

초상이 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발상(發喪)이라 한다. 가족들은 화려한 못은 벗고 원색이나 검정색 옷으로 검소하고 깨끗하게 갈아입은 다음 애도하고 근신한다. 맨발이 되거나 머리를 풀거나 대성통곡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삼가 해야 한다.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잘 보이도록 걸어서 외부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기중(忌中) 상중(喪中) 표시를 상가의 대문이나 상가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서 초상을 밖에 알린다.

전(奠)을 올리는 것은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의미로 전통상례에서는 주과포혜를 올리고 조석으로 곡을 했다. 본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주과포혜가 아닌 술과 삼색 과일을 대신 올리고 고인이 생존 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린다. 또 고인이 좋아하던 꽃 중에서 화려하지 않은 꽃으로 예 올려도 좋다. 하지만 조화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상제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되에며, 상주(喪主= 主喪)는 장자가 되며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 친자가 된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된다. 상주는 상례의식 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한다고 한다. 복인(服人)의 범위는 사망자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호상

상주는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호상(護喪)을 의뢰한다. 호상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일체의 일을 지휘 감독하며 장례일, 장례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신고, 매장 또는 화장허가 신청 등을 하고 장의사의 선정 치장의 준비 등을 한다.

전통장례절차
01. 임종 운명(運命) 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사람이 장차 죽을 때를 밀한다.

평상시에 거치하던 방을 깨끗이 지우고 환자를 눕힌 다음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이때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옛날의 예법에는 남자는 여자가 지키고 있는 데서 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지키고 있는데서 숨이 끊어 지 지 않게 한다고 "사상기(士喪記)" 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집 안팎을 모두 깨끗이 청소한 다음 조용히 앉아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02. 수시 숨이 끊어지면서 먼저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입과 귀와 코를 막고 머리를 높고 반듯하게 괸다.

시체가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편 다음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한데 모아 백질 묶고, 발도 가지런히 하여 백지로 묶는다.이는 사지를 뒤틀리지 않고 반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백지로 얼굴을 덮은 후 칠성판(七星板) 위에 눕히고 혿이불을 덮는다. 이 절차는 아주 정성껏 해야한다. 만일 소홀히 하여 수족이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으므로 염습(殮襲)할 때 큰 걱정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곡(哭)하는 집도 있으나, 고복(皐復)이 끝난 뒤에 곡을 하는 것이 옳다.

03. 고복 고복은 곧 초혼(招魂)이다.

남자의 초상에는 남자가, 여자의 초상에는 여자가 죽은 사람의 상의(上衣)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왼손으로 옷의 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서 북쪽을 향해 옷을 휘두르면서, 먼저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復)복!복!" 하고 세번 부른다. 이는 죽은 사람의 혼(魂)이 북쪽 하늘로 가고 있다고 하여 혼이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는 것이니,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아야 비로소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곡(哭)을 하는 것이라 했다. 이때 죽은 사람의 벼슬이 있으면 모관모공(某官某公)이라고 벼슬 이름을 부르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모공(學生某公)이라 한다.

04. 발상 발상이란 초상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상주(喪主)와 주부(主婦)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상주가 되지만 큰 아들이 없을 때는 장손(長孫)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또 아버지가 없고 형제만 있을 때는 큰 형이 상주가 된다. 주부는 원래 죽은 사람의 아내이지만 아내가 없으면 상주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다음으로 호상(護喪)은 자제들 중에 예법을 아는 사람으로 정해서 초상일을 모두 그에게 물어서 하게한다. 사서(司書)나 사화(司貨)는 자제들이나 이복(吏茯)들 중에서 정하는데, 사서는 문서를 맡고 사화는 재물을 맡아 처리한다.

05. 전 전이란 고인을 생시와 똑같아 섬긴다는 의미에 제물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집사자(執事者)가 포(脯)와 젓갈을 올려 놓는다. 다음으로 축관(祝官)이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제상 위에 올린다. 모든 초상 범절에 주인은 슬퍼해서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사자가 대신 대행 하는 것이다. 고례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선 제물을 올린다" 라고 했는데 "주자가례" 에는 ‘습을 한뒤에 제물을 올린다’고했다. 이는 대개 염습을 당일에 하기 때문에 전을 먼저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호상이 목수를 시켜서 관(棺)을 만들게 하고,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부고(訃告)를 보낸다. 임종에서부터 이 절차까지를 초종(初終)이라 한다.

06. 습 습은 시체를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 뒤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로서 염습(殮襲) 또는 습렴(襲殮)이라 한다.

먼저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무로 시신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으로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을 발톱을 깍아 주머니에 넣는다. 이것은 대렴(大殮)을 할 때 관 속에 넣는다. 이것은 끝나면 시신을 침상(寢牀)에 눕히고 수의(壽衣)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 다음으로 습전(襲奠)이라 하여 제물을 올리고 주인이하 모두가 자리에서 곡한다. 이어시신의 입속에 구술과 쌀을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한다.염습의 절차가 끝나면 시자(侍者)는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이를 졸습(卒襲)이라한다.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를 꾸민다, 교의에는 혼백(魂魄)을 만들어 세워 놓는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족 친지들이 들어가서 곡한다.

07. 소렴 소렴이란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것을 말한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소렴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는다.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끈을 준비하고 소렴상(小殮牀)을 마련하고 시신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한다.이것이 끝나면 제물을 올린 다음 소렴을 시작한다. 우선 시신을 소렴상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한다.옷을 입힐 떼는 왼편 으로 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멱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과 두건을 씌운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는다. 이때 속포 한쪽 끝을 세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08. 대렴 대렴이란 소렴이 끝난뒤 시신을 입관(入櫛)하는 의식으로 소렴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한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는 탁자를 가저다가 방 동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한다. 시신을 맬 베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폭을 쓴다. 다음으로 관을 들여다가 방서쪽에 놓고 입관하는데. 이때 제물을 올리는 것은 소렴 때와 같이 한다. 이때 자손과 부녀들은 손을 씻는다. 대렴금으로 시신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를 가린 뒤에 오른쪽를 가린다. 장포와 횡포 순으로 맨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다.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 귀퉁이에 넣는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이나 포징으로 관을 가린 뒤 관 동쪽에 영상(靈牀)을 마련하고 제물을 올린다.

09. 성복 대렴이 끝난 이튿날, 죽은 지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이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 그복을 입고 제자리에 나간 후에 조곡(朝哭)을 하고 서로 조상한다. 상례비요(喪禮備要) 에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부모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을 하고 그 날로 성복을 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예에 어긋난다고 씌어있다. 조상을 할 때는 오복의 차례대로 행하는데, 여러 자손들은 조부와 아버지 앞에 가서 꿇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한다 여자는 먼저 조모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한 다음에 조부 및 아버지 앞에 가서 안자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10. 치장 옛날에는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장사를 지낼만한 땅을 고른다.

묏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領域.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祀土祭)를 지낸다.

11. 천구 영구(靈柩)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으로 발인(發靷) 전날 행한다.

이때 오복(五服)의 친척들이 모두 와서 각각 자기의 복을 입고 참혜한다.이때 조전(朝奠)을 올리는데, 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앞서 가서 사당 앞에 뵈면 집사는 제물을 진설한다.다음에 명정이 따르고 복인(服人) 들이 영구를 들어 모시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그 뒤를 따른다. 조전(朝奠)을 올릴 때 집이 좁아서 영구를 모시고 출입하기가 어려우면 혼백으로 영구를 대신해도 된다. 그럴 때에는 제물이 앞서가고, 그다음에 명정 혼백의 순으로 간다.사당 앞에 도착하면 북쪽으로 향해 혼백을 자리 위에 모신다. 이어서 영구를 다시 마루로 옮기는데, 이때 집사가 마루에 포장을 친다.축관이 혼백을 받들고 영구를 마루에 깔린 자리 위에 놓고 축관은 영구 앞에 제물 올릴 상을 마련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곡을 한다. 해가 지면 조전을 올리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12. 발인 영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견전(遣奠)이라 하여 조전(朝奠) 때와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이것을 요즘은 발인제(發靷祭)라 한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고 절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가 포(脯)를 거두어 상여에 넣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효자의 마음에 잠시라도 차마 신도(神道)가 의지 할 곳이 없게 되면 어쩔까 염려하여 행하는 일이다. 영구가 떠나면 방상(方相)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해간다. 방상이란 초상 때 묘지에서 창을 들고 사방 모퉁이를 지키는 사람을 가리킨다. 명정, 공포, 만장, 요여(腰輿), 요여배행, 영구, 영구시종, 배행은 복인이 아닌 친척이 하는 것이 예이며, 영구의 시좋은 조카나 사위가 하는것이 에이다.

13. 운구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운구하는 도중에는 상주 이하 모두 곡하면서 따른다. 다만 장지가 멀어서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상주나 자질(子姪)들이 모두 하려 하지 않은 수레를 타고 가다가 묘소 300보쯤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路祭)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故人)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 서 뜻있는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준비했다가 지내는 것이다. 만일 묘소가 멀 때는 30리마다 영구 앞에 영좌를 만들고 조석으로 곡하며 제사를 올린다. 또 조석 식사 때가 되면 상식(上食)을 올리고, 밤이면 상주 형제는 모두 영구 곁에서 잔다.

14. 하관 하관할 때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살펴본다.

혹 다른 물건이 광중(壙中)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살핀다. 하관이 끝나면 풀솜으로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해서 관 한복판에 덮는다. 집사자가 현훈을 가져다가 상주에서 주면 상주는 이것을 받아서 축관에게 주고 축관은 이것을 받들고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이때 상주가 두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슬피 곡한다. 현훈이란 폐백으로 쓰는 흑색과 홍색의 비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동심결로 묶는다.

15. 성분 흙과 회(灰)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지석(誌石)을 묻는 경우에는 묘지가 평지에 있으면 광중 남쪽 가까운 곳에 묻고, 가파른 산기슭에 있으면 광중 남쪽 몇자쯤 되는 곳에 묻는다. 이때제주(題主)라 하여 신주(神主)를 쓰는데, 집사자가 미리 영좌 동남쪽에 책상을 준비하면 축관이 미리 준비한 신주를 꺼내 놓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쓰게한다. 다 쓰고 나면 축관이 신주를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혼백은 상자에 넣어서 그뒤에 놓는다. 이어 향을 피우고 주인 이하 모두 두번 절하고 슬피 곡한다.성분했을 때는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이때 축문을 읽고, 신주를 쓴 뒤에는 향만 피우고 축문을 읽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호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16. 반곡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집 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을 반혼(反魂)이라 한다.

17. 초우 초우는 장례를 지낸 날 중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만일 집이 멀어서 당일로 돌아올 수가 없을 때는 도중에 자는 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이때 상주 이하 모두가 목욕을 하지만 머리에 빗질은 하지 않는다. 이 초우부터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도 쓰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 상제들은 방 밖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서며, 그 밖의 참사자 들은 모두 영좌 앞에서 곡한다. 초헌(初獻)과 아헌(亞獻) 종헌(終獻)이 끝나고 유식(侑食)을 하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합문(합문)과 계문(啓聞)이 끝나면 모두 다시 모두 들어가서 곡한다. 이러한 절차가 다끝나면 축관이 혼백을 묘소 앞에 묻는다.

18. 재우 초우가 지난 후 유일(柔日)을 당하면 재우를 지내는데 유일이란 을(乙) 정(丁) 기(己) 신(辛) 계(癸)에 해당하는 날이다.

제사 지내는 법은 초우 때와 마찬가지이다. 하루 전에 제기(제게)를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한다.당일 동이 트면 일찍 일어나 채소와 실과와 술과 반찬을 진설하고,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지낸다.

19. 삼우 재우를 지낸 뒤 강일(剛日) 을 당하면 삼우를 지낸다.

강일이란 갑(甲)·병(丙)·무(戊)·경(庚)·임(壬)에 해당하는 날이다 . 제사 지내는 절차는 초우, 재우 때와 마찬가지이다.

20. 졸곡 삼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 강일(剛日) 을 당하면 지낸다.

제사 지내는 절차는 삼우 때와 다를 것이 없고 다만 이로부터는 비록 슬픈마음이 들어도 무시로 곡하지 않고 조석곡(朝夕哭)만 한다. 졸곡이 지난 후부터는 밥을 먹고 물도 마신다. 잠 잘 때는 목침(木枕)을 벤다 고례에 의하면 3년상 동안에는 다른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장사를 지내기 전에만 폐지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절사(節祀)와 기제(忌祭) 묘제(墓制)등은 지내되, 그것도 복(服) 이 가벼운 사람을 시키는 것이 옳다. 제수(祭需)도 보통 때보다 한 등급 감해서 지내는 것이 예법의 일단일 것이다.

21. 부제 졸곡을 지낸 다음날 지내는 제사로서 재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지낸다.

이 제사도 졸곡 때와 같이 차리지만 다만 사당에서 지낸다는 것이 다르다. 신주를 모실 때는 축관을열고 먼저 조고(祖考)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영좌에 놓고 다음으로 내집사(內執事)가 조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다가 그 동쪽에 놓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 이하가 영좌로 나가 곡하고, 축관이 새 신준의 주독을 받들고 사당으로 들어가 영좌에 놓는다. 새 신주를 모실 때는 향을 피운다. 여기에서부터는 우제 때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초헌 후에 축문을 읽고 나서먼저 모셔 내온 조고 조비의 신주를 도로 모시고, 새 신주를 모시는 것으로 제사를 끝낸다.

22. 소상 초상을 치른 지 만 1년 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은 윤달과 상관 없이 13개월 만에 지낸다. 옛날에는 날을 받아서 지냈으나 요즘은 첫 기일(기일)에 지낸다. 제사 절차는 졸곡과 같다. 이때 변복(變服) 으로는 연복(鍊服)을 입게 되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남자는 수질(首絰)을 벗고 주부는 요질(腰絰)을 벗는다. 또 기년복(朞年服)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연복(鍊服)) 이란 빨아서 다듬는 옷을 말한다.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강신(강신) 하기 전에 모든 복인이 연복(연복)으로 갈아 입고 들어가 곡하는데 강신(降神)에서 사신(辭神)까지의 의식 절차는 역시 졸곡 때와 같다.

23. 대상 초상 후 만 2년만 에 지낸다. 그러므로 초상이 난 후 25개월 만에 지내는 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3개월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때와 같다. 사당에는 새신주를 모셔야 하므로 먼저 고하고, 대상이 끝나면 즉시 부묘한다. 이 제사는 남자는 백직령(白直領)에 백립(白笠)을 쓰고 백화(白靴)를 신으며, 부인은 흰 옷에 흰 신을 신는다. 이 제사로 상복(喪服)을 벗고, 젓갈이나 간장, 포같은 것을 먹는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을 없애므로 신주는 당연히 사당으로 모시게 된다.

24. 담제 대상을 지낸 후 한 달을 지나 두 달이 되는 달에 지낸다.

초상으로부터 27개월에 지내고 윤달도 역시 따진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는 15개월 만에 지낸다. 전달 하순(下匐) 중으로 택일을 하는데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로 고른다. 날짜가 결청되면 상주는 사당에 들어가 감실 앞매서 두 번 절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재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 절차는 대상 때와 같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술을 마시고 전에 먼저 식혜를 마시고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건육(乾肉)를 먹는다.

25. 길제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해서 지내는데, 제를 지낸 달에서 정일(丁日) 이나 해일(亥日) 로 정한다.

날짜가 청해지면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한다. 아버지가 먼저 죽어 사당에 들어갔으면 어머니 초상이 끝난 후에 따로 길제를 지낸다. 이 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날이 밝아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화려한 옷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대(代)가 지난 신주는 묘소 걸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매 묘에 고하는 절차는 없으나 주과(酒果)를 올리고 절한다.
여막 : 궤연 옆이나 무딤 가까이에 지어 놓고 상제가 탈상할 때까지 거처하는 초가이다.